[한스경제 임서아·허인혜] 특검의 증거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7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번 공판에서도 특검은 추측성 주장을 내세울 뿐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7차 공판이 26일 서울지방법원 서관 417호 대법정(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서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에 대한 7차 공판이 26일 서울지방법원 서관 417호 대법정(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은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통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에게 특혜를 부여했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전자가 대가성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키는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친분관계로 삼성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은 직접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석에 착석한 이 부회장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특검이 발언하는 동안 변호인과 귓속말을 하거나 서류를 살폈고, 변호인단이 반론을 시작하자마자 트레이드 마크인 ‘립밤’을 발랐다.

오전공판에서는 박영수 특검이 확보한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 이상의 돈을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영재센터의 사업예산안은 빙상과 설상 각각 4억5,000만원 가량으로 9억원 수준”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5억5,000만원과 10억8,000만원이 추가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후원은 인정하되 대가성 청탁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사업 초기 계획이 삼성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추가 출연 뒤 삼성전자의 권리가 신장됐으며 ▲영재센터의 사업 진행을 삼성전자가 확인해 왔으므로 삼성전자의 후원이 단순 대가성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반론했다.

오후 2시 속개된 오후 공판에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의 친분 관계를 입증하는 데 공을 들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공모관계로, 최순실의 삼성의 뇌물수수 부탁을 박 전 대통령이 들어줘 결국 삼성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핫라인(직통전화)를 활용해 자주 통화했고, 박 전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를 최순실의 모친인 임선이가 도왔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직통전화는 확인됐고, 장시호의 진술에 따르면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차명 전화번호 세 개를 불러 연락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친분 관계를 입증한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후원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친분 사실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특검은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가져온 것 같은데, 특검은 부인했지만 경제적 동일체를 증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 서울병원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책임 축소 등의 혜택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특검이 대가관계 합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메르스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종식을 다룬 보도자료에서 삼성병원의 징계 사실을 명시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밖에 법정에서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도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똑같은 의미를 내포한 자료를 계속해서 제출하면서 설명을 이어가자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다. 재판부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재판부의 핀잔을 듣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오는 28일 9차 공판까지 마무리 짓고 내달 2일 열릴 10차 공판부터는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임서아·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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