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현] #충북에 거주하는 김모씨(40대, 여)는 지난해 9월 명함형태의 전단지를 통해 알게 된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일수 대출 상담을 받았다. 김 씨는 미등록대부업자 3명에게 총 7건, 2,95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선이자 등 325만원을 공제한 2,625만원을 수령했다. 원리금 2,478만원을 상환한 상태다. 김 씨는 대출기간에 대한 평균이자율이 무려 연 235%에 달했다. 미등록대부업자는 1,191만원의 대출잔액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김씨의 대출금에 대해 법정상한금리(연 25%로 계산해 채무액을 조정한 결구 199만원의 채무가 남아 김씨가 이를 지급하고 채무를 종결시켰다.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고금리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 채무조정으로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자율 채무조정으로 가능하다.

자율 채무조정은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 신고 때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법정금리 이내로 조정하는 자율적 채무조정이다. 다만, 증거자료가 부족하는 등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자율 채무조정이 불가능하다. 자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고금리 피해신고는 2015년 중 1,102건, 2016년 1,016건, 2017년 1~3월 중 286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미등록 대부업자 등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금감원에 신고할 경우 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협회에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25%, 등록 대부업자는 27.9%다.

채무 조정시 대부계약서, 이자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접수된 채무자의 제출 서류를 토대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 원리금 납입금액 등을 확인한다. 만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미등록 대부업자 등과 연락해 채무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법정 최고 금리 이내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은 최고금리 초과분에 대해 채무자에게 초과이자를 반환토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이내로 대부계약을 시정토록 해 채무자의 추가적인 고금리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라며 "채무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채권추심도 중단시킴에 따라 불법적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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