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현]앞으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판매행위 규제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될 경우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27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 금융상품과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체계화를 통한 '종합적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6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후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을 최종 확정 지은 것.

우선 금융업상 모든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상품으로 재분하고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 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재분류시켰다.

사전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금융상품 비교공시와 판매수수료 표기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한다. 상품 선택 시 일반인들도 전문적,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한다.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규정하고 판매업자로부터 독립된 자문업자의 경우 판매와 자문간 겸영 금지 등 일반 자문업자 보다 엄격하게 별도의 규율을 마련했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세웠다. 6대 판매행위 원칙에는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 해당된다.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등의 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을 도입해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권익도 확대된다.

더불어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 때 소비자가 실효성 있게 권리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송, 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금융회사가 금소법에 따라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 때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를 진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제소할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된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저이탈금지제도도 마련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초 국회에 제출된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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