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알루미늄 공급가를 담합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27일 이 같은 혐의로 현대차 협력업체 7개사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차와 현대파워텍의 알루미늄 공급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입찰에 앞서 모여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협의한 사실이 의심된다.

▲ 알루미늄. 한국스포츠경제DB

이 기간 판매한 알루미늄은 총 1조8,525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부당이익은 1,8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자동차 1대당 1만원 정도다.

이런 입찰 담합 사실은 작년 10월 한 업체 대표 탈세 고발 사건 수사 중에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차 측의 가격 통제력이 컸고, 다른 (알루미늄) 회사의 자동차 회사 납품 단가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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