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나영]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누리집에서 화제다.

  국세청은 신청조건이 완화돼 '신청 안내 가구가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증가할 것'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추가 지급 대상자 1만 2000가구도 발굴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지급내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김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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