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1개 시군의 개별주택 공시지가를 28일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지영식 기자

[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경기도내 개별주택 중 가장 비싼 집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한 단독주택(연면적 2,982㎡)으로, 공시가격은 9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가격이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에 소재한 한 단독주택(연면적 16㎡, 65만 원)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1개 시·군의 개별주택 49만여 동에 대한 공시가격을 28일 발표했다. 도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주택) 가격은 지난해 보다 평균 2.75% 상승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는 안산시로 4.87% 상승했으며, 용인시는 1.34%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전년대비 가격이 오른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49만여 동 중 31만여 동(63.2%)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 2,000여 동(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4만 8,000여 동(30.2%)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달 29일까지 해당 시·군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읍·면·동)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기간까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조사와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최원삼 도 과표팀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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