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신라와 롯데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이같은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라는 향수와 화장품을 다루는 DF1을, 롯데는 주류와 담배, 포장식품을 취급하는 DF2를 맡게 됐다. 두개 면세점은 대기업에게 할당되는 곳이다.

▲ 한국스포츠경제DB

특허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 8명,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정한 구역별 1, 2위 사업자 중에서 최종 사업자를 골랐다. 평가 총점은 1,000점. 특허심사위원회가 500점, 인천공항공사가 500점이다.

이번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DF1과 DF2 구역에 신라와 롯데를 최종후보로 올렸었다. 중복 낙찰이 불가능한 탓에 이미 신라와 롯데는 사실상 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상황이었다.

그 밖에 특허심사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에 허락하는 DF4에 SM을, DF5에 엔타스를, DF6에 시티플러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DF4와 DF5는 전품목, DF6는 패션·잡화·식품을 취급할 수 있다.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은 지에이디에프에 낙찰됐다.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DF3 사업자는 유찰됐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해 입대료를 10% 낮춰 대기업을 대상으로 재입찰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터미널 신규사업자들은 오는 10월 말 제2여객 터미널 개장과 함께 영업을 시작한다. 영업 준비기간을 지나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된 후 5년간 운영할 수 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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