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4차 산업혁명의 화폐 수단으로 각광받는 ‘비트코인(Bitcoin)’이 사이버 범죄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전 세계 어디서나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특징이 불특정 다수의 범죄 DNA를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 한국스포츠경제 DB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사이버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몇 년새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가 증가했다.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에 접수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기업 피해접수 신고는 16일 오후 5시 기준 총 15곳으로 집계됐다. 15곳 가운데 12곳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KISA의 기술 지원을 받기로 했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는 윈도 보안 취약점을 파고들어 PC 중요 파일을 암호화 한다. 이때 공격자들은 파일을 풀어주는 대가로 300달러(약 34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한다. 공격자들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를 통해 약 1주일간 2만3,000달러(약 2,6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벌어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은 다른 유형의 범죄에도 사용됐다.

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음란물 홈페이지 ‘AVSNOOP’의 운영자 안모(33) 씨를 구속했다.

국내 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안씨의 로그 기록을 찾아낸 경찰은 실제 운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그에게 접근했다. 약 3개월 이상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은 경찰은 홈페이지 인수를 제안한 안씨를 직접 만나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안씨의 집에서 범죄 수익으로 벌어들인 약 4억7,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지갑 14개와 함께 현금 2,700만원 등을 압수했다.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실제 돈은 아니지만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가로 지불하는 가상화폐다. 주로 P2P(개인간 파일 공유)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별도의 전자지갑이 계좌가 되는 방식이다.

완전한 익명으로 거래되며 환전소를 통해 현금화도 자유롭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지난달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미 비트코인이 31.1g(온스)당 1,200달러대인 금 값을 넘어섰기 때문에 대체 투자수단이라는 뜻에서 ‘금 2.0’으로 불리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대체하고 있어 한국도 트렌드를 따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수단인 만큼 범죄에 악용되거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없다는 문제가 뒤따른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서버를 해킹해 수십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빼내는 등 안전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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