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속도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연합뉴스

17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을 위해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를 만나 개선사항을 수렴한다.

이는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청취해 후속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논의 대상은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포함된다.

주 논의 사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 이동통신사 지원금 공시 유지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위약금 상한제다.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 위약금의 최고가를 제한해 고객 부담을 줄이는 조치다.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은 최대 33만원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져 위약금도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다. 정부는 위약금을 상한선으로 제한하는 한편 지원금은 높여 통신비 절감 효과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관련 업계 및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금 상한제 일몰 전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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