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금융위원회가 ‘1호 인터넷은행’인 K뱅크(케이뱅크)의 초기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 이은 3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통을 이어받을 3호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시중은행이 참여할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주주로 인터넷은행에 참여하고 있어 신한·기업·KEB하나은행이 도전장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급하지 않아 “당분간은 법 개정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 ‘1호 인터넷은행’인 K뱅크(케이뱅크)와 6월 말 출범 예정인 카카오뱅크에 이어 3호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지 관심이 모인다. 신한·기업·KEB하나은행이 3호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으나, 이들은 아직까지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새 정부 업무보고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포함한 인터넷은행 출범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법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12월 추가 인가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 금융위는 인터넷은행법의 국회 통과 등 제도적 정비가 완료된 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인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올해 6월 말 문을 여는 카카오뱅크의 출범을 차질 없이 진행한 뒤, 이와 함께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정부 차원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이 대두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사가 금융사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산업자본은 은행의 주식을 최대 10%만 가질 수 있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4% 이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해 ‘사금고’로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장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쪽으로 법 개정이 진행된다면 지난 인터넷은행 사업에 참여했다가 기회를 놓친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은행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5년 인터파크와 손잡고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전략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인터파크 컨소시엄이 탈락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당시 기업은행은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을 때부터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바 있어 이번 인터넷은행 사업에 재도전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했으나 아직까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탈락한 적이 있지만 아직 인터넷은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법 개정을 기본전제로 깔고 상황이 진전된다 하더라도 입장은 같다”고 선을 그었다.

KEB하나은행도 마찬가지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번 역시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참여할 이유가 아직은 없다”며 “인터넷은행이 제공하는 업무가 시중은행에서도 가능하거나 점차 가능해지고 있고, 차이가 있다면 금리인데, 다른 부분으로 얼마든지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법 개정이 되면 관심을 더 가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사실상 은산분리가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4%라는 장벽이 있다보면 아무래도 자본금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서 성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모바일 플랫폼인 써니뱅크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고 인터넷은행 시장이 커진다면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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