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 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지영]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재판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라고 판결했다. 김 의원이 받은 벌금 200만원 형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이다. 따라서 김 의원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해당 판결을 받은 김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 아직 1심이다. 2심에서 제대로 붙어봐야죠”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의 지지자들 또한 재판장에서 선고 결과를 강하게 부정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3월 선거구민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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