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포드 딜러사가 중고차를 새차로 속여 파는 사기행각을 벌였지만, 수입사인 포드코리아는 책임 회피에 급급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포드 딜러사인 선인자동차는 울산에 사는 김 모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 김 모씨가 새차로 속아서 구입한 토러스. 군데군데 결함이 중고차이거나 신차로 팔기 어려운 혹독한 테스트 차량임을 확인시켜준다. 김모 씨 제공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확인 결과 선인자동차가 판매한 토러스가 미국에서 무려 1,000여km를 달리고 사고까지 났었던 중고차였기 때문이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테스트 차량이라는 선인자동차의 설명을 믿고 차량을 인수했다. 하지만 이후 김 씨는 이 차가 미국에서 170만원 정도의 수리 내역까지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선인자동차의 판매가 사기였다며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차량이 중고차이거나 신차로 팔 수 없는 혹독한 테스트를 거쳤음이 인정된다며 사기나 착오로 인한 매매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가 차를 보유한 기간 만큼 감가상각 비용을 빼고 매매 비용을 돌려받도록 했다. 변호사 비용도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미국에서의 소송도 검토 중이다.

이런 일은 또 있었다. 같은 포드 딜러사인 선인자동차가 지난 2월 사고로 재도장한 익스플로러를 새차로 속여 팔았던 것. 해당 피해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접수하는 등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포드 구매자 중에는 중고차를 새차로 속아 구입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포드 제품을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새차가 아니었다는 고발글을 쉽게 볼 수 있다.

물론 딜러사의 횡포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어서 사기 행각이 적발돼도 김 씨의 사례처럼 돈을 돌려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걸려도 피해가 크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부당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피해자 상당수는 딜러사에 책임을 떠넘긴 포드도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딜러사들을 관리해야하는 수입사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소비자들을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김 씨는 차량 구매 후 공식 서비스 센터에 차량 결함 유무 확인을 요청했지만 전문가가 없다며 거부당하기도 했다. 결국 김 씨는 자비를 들여 정밀 검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포드코리아는 제대로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피해 고객에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수입사들의 무책임은 성장하는 수입차 시장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문제 있는 차를 판매하면 판매사 차원에서 조치하는 국산차 업계와 크게 비교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재희 포드코리아 대표가 한국수입차협회(KAIDA)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만큼, 포드코리아의 무책임한 대응은 수입차 시장 전체에 고객 신뢰도를 깎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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