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일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경남 고성군 삼천포화력발전소 1, 2호(맨 왼쪽)./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스경제 송남석] 6월 1일 0시부터 한 달간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가 가동중단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발전사와 협의를 거쳐 삼천포 1·2, 보령 1·2, 영동 1·2, 서천 1·2 등 총 8기를 한 달간 가동정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다만, 가동한지 44년이 지난 호남 1·2호기(500MW)는 지역 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셧다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봄철 노후 석탄 가동정지를 정례화 한다는 방침 아래 전기사업법 하위규정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노후 석탄화력 10기의 폐기는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조기폐지를 준비해 온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 등 3기는 6월 석탄발전 가동정지 후 7월부터 관련 절차를 밟는다. 나머지 7기도 전력수급과 지역경제 영향, 사업자 의향 등을 감안해 폐지 일정을 단축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일시 가동중단 조치 등을 통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2015년 대비 올해는 3%, 2022년에는 18%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6월 가동정지 및 조기폐지로 2015년 대비 5200톤의 오염물질이 줄어들고 2022년에는 감축량이 3만2000톤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정확한 효과 분석을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개선효과 측정·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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