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보험 모집을 위탁할 때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법인에게손해사정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명시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에는 민병두·고용진·김영주·최명길·김해영·제윤경·김관영·이종걸·이철희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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