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자체 단독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질 개선 10개 대책 세부 내용을 1일 공개했다. 지난 달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에 참가한 시민 3,000명이 논의한 내용 등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우선 서울시는 조례에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대기질 문제가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7월부터 초미세먼지 시간평균 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는 날,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키로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1단계 수준이며 이 경우 영·유아와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 및 심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키로 했다. 일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평균 90㎍/㎥ 이상이 2시간 이어지면 발령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내년부터 연간 29억원을 편성해 어린이집 6,284곳과 아동복지시설 488곳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전체에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다음 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면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 조치가 내려지면 서울시는 우선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시행해 차량 운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차, 장애인과 노약자용, 결혼·장례식용, 소방 등 공무수행 차량은 제외다.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면제키로 했다.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6시부터 오후9시까지이다. 추후 경기도와 인천, 코레일도 참여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연 7차례 발생, 비용 약 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까지는 대중교통 면제에 854억원, 마스크 지원 131억원, 공기청정기 지원 88억원 등 국비와 시비 6,4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도심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노후 경유차를 비롯한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친환경자동차등급제 하위등급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그 밖에 서울시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을 의무화하고 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 미세먼지 연구개발비 대폭 상향,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립 추진, 충남과 대기질 공동대책 실무협의회 구성 등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활동을 예고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