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자체 단독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질 개선 10개 대책 세부 내용을 1일 공개했다. 지난 달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에 참가한 시민 3,000명이 논의한 내용 등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우선 서울시는 조례에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대기질 문제가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자동차 2부제와 출퇴근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저감대책을 실시한다. 한국스포츠경제 DB

서울시는 7월부터 초미세먼지 시간평균 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는 날,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키로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1단계 수준이며 이 경우 영·유아와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 및 심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키로 했다. 일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평균 90㎍/㎥ 이상이 2시간 이어지면 발령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내년부터 연간 29억원을 편성해 어린이집 6,284곳과 아동복지시설 488곳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전체에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다음 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면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 조치가 내려지면 서울시는 우선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시행해 차량 운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차, 장애인과 노약자용, 결혼·장례식용, 소방 등 공무수행 차량은 제외다.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면제키로 했다.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6시부터 오후9시까지이다. 추후 경기도와 인천, 코레일도 참여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연 7차례 발생, 비용 약 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까지는 대중교통 면제에 854억원, 마스크 지원 131억원, 공기청정기 지원 88억원 등 국비와 시비 6,4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도심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노후 경유차를 비롯한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친환경자동차등급제 하위등급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그 밖에 서울시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을 의무화하고 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 미세먼지 연구개발비 대폭 상향,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립 추진, 충남과 대기질 공동대책 실무협의회 구성 등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활동을 예고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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