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모양새다.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총부채 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강화,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조기 도입 등이 방안에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과 서민들은 DSR 도입이 될 경우 마이너스 통장까지 적용된다면 서민들의 자금경색까지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돈을 빌린 사람의 연간 전체 금융부채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이 대출 심사의 기준이 되면 은행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DSR이 조기 도입될 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열리는 DSR 관련 공청회를 거치고 나면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DSR은 2019년부터 전면도입되는 것이었으나 금융당국이 조기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게 됐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돈을 빌린 사람의 연간 전체 금융부채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갚아야 할 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진다는 점에서 DTI와 비슷하나, 신규 주택대출 심사를 할 때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느냐, 이자만 반영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다. 결국 DSR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소득 수준에 비례해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DSR이 대출 심사의 기준이 되면 은행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DTI의 기준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다른 대출의 이자만 더한 금융부채였다면,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까지 합산해 대출 한도가 계산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은행은 지난 4월부터 DSR을 시행 중이고 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이 도입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DSR 300%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연소득 3배 이하로 신규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DSR이 300%라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억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넘는다면 A씨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DTI보다 강화된 DSR 도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빚이 많은 금융소비자의 경우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금융권의 시각이다.

A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등이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며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우 DTI가 아닌 DSR이 적용되면 분모(연간소득)는 같은데 대출원리금(분자)이 크게 잡히니까 대출한도가 대폭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B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DSR의 영향은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보다 통상 만기가 1년인 신용대출에서 크게 다가올 것”이라며 “신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DTI 강화보다 DSR 도입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마이너스 통장을 DSR 적용범위에 포함할지 말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 통장을 DSR 적용범위에 포함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포함 여부를 금융권 자율에 맡기기로 한 상태다.

C은행 관계자는 “금융사별로 포함 여부가 다를 수도 있고, 한 금융사 내에서도 마이너스 대출이 포함된 DSR, 포함되지 않은 DSR 이런 식으로 고객의 대출 성격에 맞는 기준이 나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양한 대출 상품에 똑같은 잣대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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