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연금컨설팅부 차장

2014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인 가구 기준 적정 생활비는 246만원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보장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정 생활비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퇴직연금은 중도에 주택구매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퇴직 시 일시금으로 찾아 자녀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연금저축계좌나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를 활용해 절세 혜택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 준비를 추천한다. 고령화 시대에 연금계좌는 길어진 노후를 대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금계좌를 활용한 절세혜택 3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연금계좌에 연 700만원까지 입금을 추천한다(IRP 300만원+연금계좌 400만원). 2014년 총급여가 5,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직장인들의 연평균 연금저축 납입액은 300만원 수준으로 전체 평균보다는 높지만, 세액공제금액 한도보다는 낮으므로 추가로 연금저축이나 IRP 입금으로 절세금액을 늘릴 수 있다. 

연말 세액공제 혜택과 노후 연금소득을 늘리기 위해 여유가 된다면 세액공제 한도까지 납부하는 것이 좋다. IRP나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 있어 저금리 시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연금계좌를 활용해 최대 115.5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율은 16.5%로 일반 세액공제율(13.2%)보다 더 높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대략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계좌에 400만원을 입금하면, 5,5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보다 매년 13만2,000원의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목적의 장기 투자에 대한 여유가 없다면, 지출을 줄여 적은 금액부터 연금계좌를 만들어 시작하고 이후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저축액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장기 저축성 금융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구조의 노후 대비형 금융상품이다.

마지막으로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에 연 300만원, IRP에 연 400만원 입금을 추천한다. 2017년부터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고소득자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 IRP에 400만원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추천한다. 특히 오는 7월 26일부터 IRP 가입자격이 자영업자, 공무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분들까지 확대됨에 따라 IRP를 활용한 준비가 필요하다. 글/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연금컨설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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