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현대‧기아자동차가 강제 리콜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차량제작 결함이 발견된 현대기아차 12종 23만8,321대에 대한 리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지난 5월 12일 현대기아차에 통보한 강제리콜에 따른 것으로, 현대기아차는 지난 5일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리콜에 포함된 결함 내용은 ▲캐니스터 결함에 따른 시동 꺼짐 우려 ▲허브너트 결함으로 인한 타이어 이탈 가능성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에 따른 작동등 점등 불량 ▲ R엔진 연료호스 문제에 기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 ▲ 브레이크 진공호스 결함에 제동력 저하 가능성 등 5건이다.

대상 차종은 특정 기간에 생산된 제네시스BH, 에쿠스Ⅵ, 쏘나타LF, 싼타페 CM, 카니발 VQ, 모하비 등이 있다. 모델별로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현대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 및 대상차량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적절치 않은 경우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종이 발견된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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