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청와대 누구로부터도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8차 공판에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행정관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장으로 2015년 6월~2016년 12월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백모 사무관과 문자·이메일 등을 주고 받았고,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삼성물산 보고서 등을 전달한 인물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했다./연합뉴스

이날 특검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배경과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을 심문했다. 특검은 백 사무관이 김 전 행정관에게 합병과 관련해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메일에는 백 사무관이 전달한 ‘삼성물산 합병 동향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 보고서를 전달받은 상황과 복지부에서 투자위 결정을 유도한 경위를 물었다. 전문위 소속 위원별 대응전략과 국민연금이 자문기관과 반대되는 결정을 정리한 의결권 행사 처리방안 등이 전달된 경위도 추궁했다.

이와 관련해 김 행정관은 “삼성물산 합병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보고가 없다는 선임비서관의 말에 일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라며 “경제수석실에서 국민연금 투자위에서 결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물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뿐이지 찬성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수익성과 장기주주가치 등을 고려할 때 판단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분석에 따라 투자위에서 판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복지부의 청와대 보고는 일상적인 업무였고 삼성 물산합병에 대한 복지부의 찬반여부를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부처가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청와대에 상황을 보고하는 건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며 “김 전 행정관은 당시 청와대 그 누구로부터도 삼성 합병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행정관도 청와대의 개입이나 지시 여부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 전 행정관은 “삼성물산 합병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었고 언론 이슈를 담당하고 있어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소관부처에 자료를 요청했다”며 “국민연금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한 것도 다른 의도가 아닌 업무보고를 위한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행정관 다음으로 최훈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최 전 행정관은 삼성물산의 합병이 발표되기도 전에 금감원의 정보보고를 받아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서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