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저가 생과일주스 전문점 쥬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 생과일쥬스 전문점 쥬씨 관련 사진./ 쥬씨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용기 또는 용량이 1리터(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프랜차이즈 사업자 쥬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쥬씨는 생과일쥬스 음료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다.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 2016년 말 기준 가맹점수는 780개, 매출액은 433억원 규모다.

쥬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1년여간 199개 가맹점에 공급한 생과일 쥬스 메뉴판 및 배너 광고판에 '1L 쥬스 3800', '1L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L 2800'으로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1리터 생과일 쥬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였다. 특히 이 용기에 담긴 쥬스 용량은 생과일 쥬스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에 불과했다. 광고와 달리 용량을 속여 판매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가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쥬씨 관계자는 "가장 큰 용량의 주스를 '1L'로 표기했는데 잘못된 용량 표기에 대해 인지하고 2015년부터 해당 용량을 'XL'로 변경했었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의 배너를 수정하지 못해 작년 6월쯤 논란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모든 점포에서 해당 용량을 'XL'로 표기 중이며, 시정조치가 끝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선한 과일' '거품 뺀 가격' '맛있는 주스'라는 모토로 프랜차이즈 음료시장을 강타한 저가 생과일주스 전문점 쥬씨는 허위용량 표기, 생과일 사용 여부 등의 잡음이 이어지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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