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가수 바비킴에 탑승권을 잘못 발권해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 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7일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발급했다.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항공보안법 제51조를 어긴 것이다. 이 법을 어긴 항공사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바비킴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바비킴은 기내에서 만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소란을 부려 논란이 되었다.

에어부산도 지난 4월3일 김포행 여객기에 김해행 승객을 태웠다가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500만원을 내게 됐다.

제주항공도 지난 3월15일 출발시각이 다른 티켓을 가지고 탑승한 승객을 발견했다. 다행히 출발 전이라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지만 국토부에 주의조치를 받았다. 중국국제항공도 승객을 잘못 태워서, 중국남방항공은 탑승권에 다른 승객의 이름을 기입해서 주의조치를 받았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탑승권을 바꿔치기한 승객을 확인하지 못하고 비행 중 발견했음에도 처벌이 없었다. 외국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다른 승객들에게 회항에 따른 숙박비와 유류비를 지급해야만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박씨와 김씨를 상대로 이에 대한 손해비용 약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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