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결혼식, 장례식 등 현금이 꼭 필요한 상황에 통장이나 카드가 없어도 현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통장·카드 없이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찾거나 이체하는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두면 편리하다고 15일 소개했다.

▲ 계좌 개설 은행의 ATM에 가서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장이나 카드가 없어도 ATM에서 돈을 뽑거나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인출 한도와 이체 한도를 설정해 만약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다. 다만 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ATM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도 유용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일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인터넷·스마트폰뱅킹 창을 열지 않고도 입출금 거래를 알 수 있다.

월세, 학원비, 용돈, 회비 등 주기적으로 돈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 자동이체 서비스, 정해진 날짜에 잊지 않고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면 예약 이체 서비스가 도움된다.

목돈을 이체해야 할 때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에 걸릴 수 있어 이를 대비해 은행을 미리 방문해 일시적인 이체 한도 증액을 신청하면 인터넷뱅킹으로 큰 금액을 이체할 수 있다.

타행에서 발급된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등을 인터넷뱅킹으로 발급하는 것도 '꿀 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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