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종윤 유안타증권 수석PB

프라이빗뱅커(PB)로서 해외주식형 펀드 투자는 2010년부터 해외주식매매차익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추천하기 어려웠던 금융상품이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연간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 상황 속에서 수익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산배분을 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작년 2월 29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거치식과 적립식 투자가 모두 가능하다. 이는 매우 큰 혜택으로(매매차익 수익금의 15.4% 세금을 안 내는 효과뿐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산정 시에도 빠지기 때문), 훨씬 더 시장상황에 적절한 자산배분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렇다면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해외주식 비과세펀드는 어떤 것에 유의해야 골라야 할까? 해외주식 비과세펀드는 올해 말까지는 가입 이후에도 펀드를 바꿀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으로 골라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특정 업종에 투자하는 섹터 펀드나, 중소형 펀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 보다는 글로벌 투자가 가능한 펀드 중에서 성과가 좋은 펀드를 고르는 것이 좋다. 10년이란 기간 동안 경기상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그에 따라 투자 매력도가 달라지는데 펀드의 운용제한이 많을수록 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소규모 펀드보다는 규모가 큰 펀드를 고르는 것이 좋다. 특히 해외주식 비과세펀드는(참고로 기존 국내주식형펀드는 너무 커도 운용이 어려울 수 있다) 유입은 제한되고(사전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도록 설정해 놓은 자금만 유입 가능), 유출은 제한 없는 펀드이기 때문에 소규모 펀드일수록 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는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부터 도입한 비과세 펀드다.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운용 규모가 클수록 운용사에서 보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다.

장기 투자일수록 수수료가 미치는 영향도 크다. 펀드수수료는 선취형 수수료(A형)이 후취형 수수료(C형)보다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단기 투자는 C형이 유리할 수도 있다. 또한 가능하다면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여 (A-e형)과 같이 보다 저렴한 펀드수수료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혜택이 큰 상품이고, 한 번 환매하면 재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장기투자가 가능한 금액,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투자하길 권유한다. 글/ 우종윤 유안타증권 수석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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