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6월 말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됐다.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모습. /연합뉴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총괄회장 경영퇴진 관련 보도와 관련,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하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포문 다시 열었다.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신격호 총괄회장 경영퇴진 관련 보도에 대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니혼게이자이는 15일자 기사를 통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가 오는 6월 말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신 총괄회장을 이사직에서 퇴임시키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의 지주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19.1% 보유하고 있어서 전체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회사로 꼽힌다.

이에 신 전 부회장 측은 "현재와 같이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롯데그룹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명예 및 국부유출의 불행스런 현상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주 측은 "저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롯데그룹의 경영정상화를 이뤄 낼 것이며 현명한 한일 롯데그룹 임직원들도 이에 동참하여 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신 총괄회장 퇴임안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최근 대법원의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지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로 보이지만 이는 성년후견인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당연히 예견됐던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는 결국 일부 자식들과 형제의 이해타산에 의해 70년 기업의 창업자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맞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진들은 종업원지주회가 보유하고 있는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실질적인 차명 주식의 의결권이 과반수가 넘는다는 점을 악용해 2015년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경영권을 빼앗았다"며 "이후 일부 자식들과 형제는 성년후견인 신청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불명예스러운 강제퇴임을 정당화 했다"고 말했다.

두 사건이 전혀 별개가 아니며 우연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신동주 측은 "이어 SDJ측은 "작금의 불행한 사태를 가능케 한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진과 종업원지주회가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차명주식 53%의 의결권을 위해 현재의 경영진과 종업원지주회 회원 모두가 지급한 주식의 취득 총금액이 1억엔(한화 약 10억원)을 넘지 않는다"면서 "이들은 이러한 의결권을 악용하여 창업주를 강제 퇴임시키고 연결기준으로 자본 약 30조원 및 자산 약 100조원에 이르는 롯데그룹의 실질적인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은 이들 일본 경영진을 추종하여 아버지의 지위에 오르려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한국 롯데그룹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만을 초래했다"며 "종국에는 아버지가 70년간 피땀으로 일구어 놓은 한일 롯데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일본 경영진에게 고스란히 넘겨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 측은 이번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이 경영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고 있어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 열린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에 의해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롯데그룹의 경영권에서 밀려났다. 이사직 복귀를 위해 신 전 부회장은 세 차례에 걸쳐 주총 표 대결을 벌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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