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연구원 주장

[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이 20일 발표한 ‘경기도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증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경기도내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8,19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어린이교통사고의 59.2%에 달하는 수치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1,500㎡이상 규모의 시설을 의미한다. 도내 어린이공원은 올해 현재 1,917개가 있으며, 시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다.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공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보호자 79.1%(306명 중), 어린이 50%(105명 중)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70%는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우선순위로는 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주정차카메라→신호·속도단속카메라→횡단보도 순으로 나타났다.

빈미영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공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공원조성 단계부터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공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지 주차단속 및 주차정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표준단가 공시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체계화 ▲어린이공원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 방치에 대한 규제강화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지도의 정기적 추진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빈 선임연구위원은 또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을 강화하면 경기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어린이공원이 초등학교 주변에 있을 경우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정, 확대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