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날두(왼쪽)/사진=유로2016 트위터

[한국스포츠경제 정재호] 스페인을 떠나겠다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ㆍ레알 마드리드)를 분노케 한 탈세 혐의가 최대 가 징역 7년형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20일(한국시간) 호날두가 현지시간 오는 7월 31일 스페인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 관련 증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호날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186억 가량을 탈세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에 스페인 검찰은 호날두를 기소할 방침이다.

스페인 일간지 마르카에 따르면 호날두의 탈세가 확정되면 징역 7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 410만 유로(약 52억원) 탈세 확정으로 징역 21개월을 선고 받은 리오넬 메시보다 훨씬 엄중하다.

반면 호날두 변호인단은 탈세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초상권 수입을 한 번에 몰아낸 사실을 무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치열한 법정 공방과 별개로 스페인의 처사에 염증을 느낀 호날두는 이번 여름을 기해 팀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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