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압수한 불량 계란. 사진=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유통기한이 100일 가량 경과한 계란으로 와플 반죽을 만들어 전국에 공급한 업자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또 일반계란을 목초란이라고 속여 팔아 부당 이득을 취한 유통업자도 단속됐다.

도 특사경은 최근 계란 값 상승에 따른 부정 유통·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달 18일부터 26일까지 539명을 투입해 도내 계란 취급 식품제조가공업체, 구이란 등 알가공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66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8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87개 업체 위반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29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0개소 ▲미신고영업 19개소 ▲유통기한경과 계란 사용 4개소, ▲허위과대표시 4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기준규격 위반 등 기타 11개소다.

광주시 소재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100일 가까이 지난 계란을 사용해 와플 반죽을 제조해 전국 30여개 매장에 납품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구리시 소재 B업체 역시 제과점 등에 납품되는 빵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액란(계란 내용물을 살균 후 냉장 유통하는 알 가공품. 과자 등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을 사용하다 단속됐다.

양주시 소재 C 식용란 수집판매업체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계란 등을 제과점에 판매했고, D제과점은 사들인 부적합 계란을 사용해 빵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단속결과 드러났다.

이 밖에 생산자와 생산일을 표시하지 않은 무표시 계란을 판매·사용하거나 계란 품종을 속여 판 비양심 업자들도 단속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83건은 형사입건하고 위생관리미흡, 건강검진 미실시 등 4건은 관할 시에 과태료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만원 단장은 “AI 재발로 잠시 주춤하던 계란 값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만큼 계란 수급이 원활해 질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특히 호주나 태국 등에서 수입된 계란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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