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송남석] 최근 3년 간 30대 그룹에 대한 제재 건수는 총 31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제재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은 무려 1조3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제재 건수는 현대자동차와 롯데가 각각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재 금액은 삼성과 현대차가 각각 2000억 원을 넘겨 가장 많았다.

신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그룹에 대한 감시 강화를 선언한 가운데 취임 후 첫 번째 제재 대상이 된 부영은 2015년 3건에서 시작돼 지난해 7건으로 제재 건수가 급증했다. 과태료도 2015년 1300만 원에서 작년에는 11억23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21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1분기까지 3년여 간 30대 그룹에 대한 공정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재제 건수는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이 가장 많았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등 담합으로 13건의 제재를 받은 것을 포함해 현대차, 기아차, 현대스틸산업, 현대캐피탈 등 14개 계열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롯데그룹은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등 7건, 호텔롯데가 면세점 담합 등 5건, 롯데건설이 호남고속철도 담합 등으로 4건의 제재를 받았고, 롯데캐피탈‧카드‧손해보험 등 3개 금융사도 5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어 ▲SK그룹(27건) ▲삼성(23건) ▲GS(20건) ▲대림‧CJ(각 17건) ▲LS‧두산‧대우건설(각 16건) ▲포스코(14건) ▲신세계(13건) ▲부영‧한화(각 11건) ▲LG(10건) 그룹이 10건 이상의 제재를 받았다.

경고조치와 시정조치, 과태료, 과징금, 검찰고발로 이어지는 공정위 제재 중 과태료‧과징금은 총 260건으로 전체의 81.8%나 차지했다.

금액 규모별로는 역시 삼성(2492억 원)과 현대차(2334억 원) 그룹이 나란히 2000억 원을 넘겼고, 대림(1586억 원)과 대우건설(1364억 원)도 1000억 원 이상의 제재 금액을 부과 받았다. 이들 4개 그룹은 계열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이 원인이었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 건으로 삼성물산(732억 원), 대우건설(692억 원), 현대건설(620억 원), 대림산업(368억 원)에 수백억 원씩 과징금을 물렸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도 삼성물산(835억 원), 대림산업(647억 원), 현대건설(598억 원)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30대 그룹 계열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은 1조1065억 원으로 전체 제재금액의 84.8%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SK(938억 원) ▲포스코(912억 원) ▲GS(906억 원) ▲한화(788억 원) ▲두산(576억 원) ▲롯데(308억 원) ▲CJ(255억 원) ▲금호아시아나(110억 원) ▲LS(107억 원) 그룹 순이었다.

송남석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