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칠원동 신촌지구 조감도. 사진=평택시

[한국스포츠경제 강성용] “40억대 땅을 고작 12억에 넘기라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신촌지구’ 내 한 토지주의 애끓는 하소연이다.

평택 신촌지구는 지구단위개발 형식으로 D건설사가 5개 블록 4500여 가구의 중·소형 아파트 단지를 조성 중이며, 현재 1차로 3개 블록에서 지하 1층~지상 27층 전용면적 59~84㎡ 2,803 가구를 건설,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D건설사는 ‘수용재결’을 내세워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수용재결이란 협의불능 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하는 수용의 효과를 완성하여 주는 형성적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수용의 종국적 절차를 말한다.

신촌지구 해당 토지주들은 'D건설사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평택시가 토지주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앞장서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자신의 땅이 수용재결 대상이 된 오 모씨(53세, 도일동)은 “건설사측에서 애초에 40억 넘는 금액을 제안했다가 수용재결 운운하면서 영업보상비 5억을 포함해 17억을 받고 땅을 넘기라 하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언성을 높였다.

오씨는 또 “자연녹지나 전답이 아닌 대지를 공공시설용지로 결정해 매수청구권 소송이 아닌 수용재결로 헐값에 강제 수용하도록 시가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토지주 박 모씨(52세, 가재동)은 “(건설사측이) 성실한 토지보상 협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공원시설로 결정됐으니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로 가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D사 관계자는 "지구계획 변경은 공람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사유재산권 보장’을 우선시 해 95% 이상의 토지를 협의 매수한 경우에 한해 ‘매수청구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면적의 3분의2를 협의매수 한 뒤 공공시설의 경우 ‘수용재결’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건설사 입장에선 매수가격이 낮은 토지 위주로 67%만 확보한 뒤 가격이 높거나 협의가 까다로운 토지를 관할관청에 공공시설용지로 승인 받아 수용재결로 해결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는 게 일각의 의견이다.

문제는 아파트가 착공된 지 수 개월이 지나도록 지장물이 포함된 대지와 식당, 공장시설 등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 협의에 나서지 않다가 공원시설, 학교·단설유치원 부지 등 매입가가 현저히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공공시설로 결정된 이후 수용재결을 통해 해결하려는 건설사의 꼼수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토지주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건설사의 횡포는 평택시의 암묵적 협력과 동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시 행정에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이에 대해 평택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아직은 건설사가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용재결을 신청해 온다 해도 건설사가 토지주와의 성실보상 협의가 충분한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한다”며 “어느 한편의 주장만으로 수용재결에 대한 가부를 판단할 수 없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택=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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