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새해를 맞아 헬스장을 찾은 A씨는 1년 치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등록하면 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권고에 통 크게 현금결제를 감행했다. 하지만 바쁜 일정에 첫 한달은 커녕 2주도 채 헬스장을 이용하지 못한 A씨. 뒤늦게 헬스장을 찾아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모르는 사이 주인이 바뀌면서 계약을 이전해주지도 않고 도망친 사실도 알게 됐다.

피부관리·네일·헬스장·학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덜컥 장기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가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업체 고유의 계약서로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소비자는 총 계약금액의 10%만 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비스업체와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해야 ‘항변권’을 이용할 수 있다.

카드사들이 서비스제공 업체들의 낮은 신용도를 들어 장기 할부를 거부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주장도 나온다. 카드업계에서는 항변권을 발동해도 카드사들은 대금을 지급할수 밖에 없다며 장기할부 제한이 타당성을 내세웠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덜컥 장기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가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장기결제 자체를 거부하는 꼼수를 쓰면서 결국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지는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22일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과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 2014년 1,140여 건에서 해마나 증가해 지난해에는 1,400건 넘게 접수됐다고 밝혔다.

장기계약에서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권고된다.

소비자는 3개월 이상 장기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 최근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업체를 팔면서 다음 주인에게 계약을 이전해주지 않는 소위 ‘먹튀’가 횡행하는 중이다. 따라서 장기간 3개월 이상 계약 시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먹튀’ 피해를 당하더라도 항변권을 발동해 이후의 결제를 거절할 수 있어 피해 금액과 환불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업체에서 현금가로 결제하면 카드대금보다 저렴하게 해준다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중가격 제시로 신고할 수 있다.

업체의 계약서 내용과 무관하게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는 총 계약(결제)금액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를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불해줘야 한다. 또 사업자 귀책사유의 경우에는 10% 가산금액을 얹어줘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 상에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은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들은 서비스제공 업체에 3개월 이상 장기 할부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발견됐다. 고객이 할부항변권을 발동할 경우 카드사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예 장기결제를 막는 꼼수를 쓴 셈이다. 항변권을 거부할 때는 사유를 고객에 제시해야 하지만, 할부거래 조건을 정하는 데에는 제재가 없다.

결국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장기 계약이 가능한 서비스업체를 찾아 다니거나, 중도해지나 사업장 폐쇄 등의 위험성을 감내하고 장기계약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계약체결 시 환불기준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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