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정희] 정유라(21)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에 이목이 집중됐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정유라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유라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 정유라의 구속 영장 기각은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앞서 ‘법꾸라지’로 질타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반면 국정농단이 세간에 공개된 계기로 볼 수 있는 고영태 씨의 구속 영장을 받아들인 바 있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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