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찬성) 강요나 유도가 없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1차 공판에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공단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31차 공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했다./연합뉴스

이날 특검은 홍 전 본부장을 삼성합병이 성사되도록 개입한 배경과 합병을 둘러싼 청와대와 삼성그룹 사이의 의혹과 관련해서 집중 추궁했다.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합병을 찬성하도록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본부장은 “조남권 전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무조건 전문위에 부의하지 말고 투자위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전문위로 부의하는게 맞지 않냐고 말했다”며 “압력이라고 느끼지는 않았고 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가 회의를 열어 찬성 결정을 내린 과정에 대해서도 “(삼성물산 합병) 찬성하면 재벌편 들어줬다고 하고, 반대하면 대한민국 국부를 외국 헤지펀드에 팔아먹었다고 하지 않겠느냐”며 “힘들지 않느냐는 투자위원의 질문에 잘 결정돼야 할텐데라고 말한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홍 전 본부장은 이 부회장을 만난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그는 “최치훈이나 김신 등 삼성물산 CEO를 만나면 합병 비율이나 중간 배당 등의 문제에 대해 저희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의견을 듣는 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 그런 의견을 최치훈 사장에게 전달했고, (이 부회장) 면담 일정이 잡혔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따라 손해를 봤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삼성은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지분가치가 상승하고 삼성물산도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측은 “삼성물산 합병은 건설사업 확대를 통한 수주물량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합병 시너지를 가져왔다”며 “삼성물산은 합병발표 전에 AA-였다가 합병 발표 이후에 신용등급이 A+로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5월26일부터 7월6일까지 평균을 내보니 국민연금 지분 가치는 삼성물산 합병 발표가 나기 전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며 “당시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의 실제 지분 가치는 15% 증가했다”고 말했다.

만약 삼성 합병에 반대할 경우 삼성물산의 주가가 급락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예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합병에 실패해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했었던 점을 들었다. 

홍 전 본부장은 “기금자산의 수익성과 합병 무산시 발생할 손실 가능성, 시너지 등을 고려해 찬성하는게 기금증식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며 “합병을 찬성함에 따라 주가상승 이외에 장기적 주주가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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