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미스터피자. /연합뉴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방배동의 미스터피자 본사와 납품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 정우현 회장은 친인척 등의 명의로 차린 회사를 중간 납품업체로 끼워 넣은 뒤 가맹업체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또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의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는 이른바 '보복 영업'을 한 의혹도 제기돼있다.

이와 관련해 탈퇴 가맹업주인 이 모 씨는 정 회장의 보복영업으로 손해를 보다가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스터피자 측은 보복 영업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 씨의 자살도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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