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행하는 이른바 갑질을 잡기 위해 과징금 기준을 대폭 올리기로 결정했다. 

▲ 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부과기준율 두배 상향. / 연합뉴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고시 개정안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납품업체의 물건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납품업체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납품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2배 올리기로 했다.

규제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업체다.

일반적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과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이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기업들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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