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국 하림 회장. /하림

[한스경제 신진주] 2세 경영권 편법승계로 구설수에 오른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직접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22일 김 회장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에 위치한 최첨단 펫푸드 전용 공장 설립 및 하림펫푸드 출범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증여세는 증여 당시 기업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적법하게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증여 당시 중소·중견기업 수준이던 하림그룹이 최근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현재 자산을 기준으로 과거 증여를 평가하는 시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김 회장이 자산 규모가 작았을 때 저렴한 증여세로 아들에게 올품을 물려준 이후 전략적으로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2012년 당시 회사 규모가 지금처럼 2배 이상 커질지 몰랐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현재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김 회장은 "그 당시에 (하림이) 대기업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 증여를 했던 2012년도에는 중소 중견기업으로 생을 마감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증여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법률 자문을 받아 증여를 진행했으며, 증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두 번 세 번 반복 조사를 한다"면서 "국세청에서 조사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특별세무조사에서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이어 "기업에서 가장 먼저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것이 증여세라 합법적으로 해야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큰 코 다치게 된다. 위법한 부분이 없도록 진행한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밖에 아들이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위치한 올품을 100%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룹 전체로 보면 지분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10조원 자산 중 부채를 빼면 순자산은 4조원가량"이라며 "대주주라고 해도 다른 주주가 많아 아들 지분은 전체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그룹의 지배구조는 ‘올품→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진다. 아들인 준영씨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올품이 지주사인 제일홀딩스의 최상단 지배기업이다. 김 회장은 2012년 자산규모 3조5,000억원인 올품을 당시 20세인 준영씨에게 증여했다.

준영씨는 회사를 넘겨받으며 100억원 대의 증여세를 냈다. 현재 자산 10조5,000억원인 그룹의 지분 44.6%를 보유하기 위해 낸 증여세는 이 금액이 전부다.

증여세를 준영씨가 아닌 회사가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회장은 "회삿돈으로 대납했다는 것이 아니다. 회사 자산이 반으로 줄었다. 현금 증여로 100억을 내나 주식 100억을 내나 같다. 주주의 자산을 소각시켜 납입한 것이다. 법률 자문 변호사들 역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논란이 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 과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김 회장은 "증여를 할 때 당시 발행가인 16만 100원에 증여했다. 소각할 때도 그대로 했다. 16만원에 거래했다. 싸게 증여해서 비싸게 소각한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증여세는 발행가가 아닌 증여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경영권 역시 현재로선 물려줄 계획이 없다고 했다. 그는 "증여 당시 경영권은 주지 않는 것으로 각서를 받기도 했다"며 "15~20년 후 평가해 경영능력이 있으면 물려주고, 없다면 주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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