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현] 우대(優待). 특별히 잘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를 말한다. 영세·중소상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기준 개편안이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누구를 위한 우대인지 유감이다.

서울의 한 음식점 출입문에 카드사들의 스티커들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영세가맹점 기준을 현행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영세가맹점 18만8,000곳은 기존 1.3%에서 0.8%로, 중소가맹점 26만7,000곳은 1.3%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인하하고 중소가맹점은 2%에서 1.3%, 일반가맹점은 2.7%에서 2.5%로 인하한 바 있다.

가맹점 수를 100이라 했을때 10을 대상으로 뭔가 혜택을 줬을때 우대라고 할 수 있다. 보편 다수의 90에게 대우를 해줬을때 우대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우대를 받아야 가맹점이 얼마나 있을지 따져보자. 연 매출 5억원을 버는 가맹점을 예로 들면, 월별 나누면 약 4,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 일별로는 약 300만원 이상 돈을 번다. 이 정도의 벌이를 하는 업소를 중소가맹점이라 할 수 있을까. 또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한 가맹점들은 카드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보는 가맹점을 대신해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구조이기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가 정확한 잣대를 통해 수수료 우대로 이뤄진 것보다 인기영합적인 정치색이 짙어 보인다. 수수료율 인하 확대 등 금융으로 영세가맹점의 고민을 해결하려다 보니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미봉책에 불과하다.  

영세가맹점을 위한다면 일부에게 소액(예 1만원)에 한해 카드의무수납제를 폐지하면 될 일이다. 카드의무수납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과 소득세법 162조의 2에 근거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직전 연매출 2,400만원 이상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의무가입토록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영세업체들은 의무적으로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수수료율과 관계없이 모든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특히 식당, 편의점, 동네 슈퍼마켓 등의 자영업자들은 소액결제 비중이 커져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에서 구조적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카드의무수납제는 카드사용자의 편의성과 국가재정 세수를 근거로 한다.

작년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발표했다. 1년 후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예상과 달리 오히려 증가했다. 정부는 수수료 인하에도 카드사들의 순이익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기준은 순이익(매출)기준이다. 가맹점의 순익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정확치 않다.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도 모호하다. 매출이 우대수수료 확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수 없다. 반대로 카드사의 순이익이 줄면 카드 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시장에 맡기려면 영세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때 카드의무수납제를 일정금액 이하 결제 때 현금으로 받도록 폐지하는 편이 낫다. 소비자의 결제 선택권의 폭도 넓어진다. 시장원리가 작동한다면 영세중소가맹점을 지원키 위해 수수료를 낮출 필요도 없어진다.

카드의무수납제와 같은 차별금지를 폐지해야 한다. 오히려 영세가맹점들에게 효과적인 우대가 가능하다.

영세가맹점에게 1만원 이하의 결제를 현금이나 카드 둘 중 결제할 수 있게끔 선택하게 한다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탈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다면 국세청이 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 소상공인의 탈세보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치중하는 편이 낫다.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는 선거철마다 꺼내드는 민생카드다.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카드수수료 인하, 다음 정권은 어찌할 것인가. 또 내릴 것인지 묻고 싶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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