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A씨는 한 생명보험사의 CI보험에 가입한 뒤 10년이 지나 위암이 발병했다. 위절제 수술 등을 받은 뒤에도 병세가 악화된 A씨는 영양실조, 병감 및 피로, 상세불명의 비타민D 결핍으로 '압노바비스쿰과 티에스 원'이라는 치료약을 처방 받았다. 보험사는 암을 직접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며 해당 약제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들이 암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암 말기로 병세가 악화되거나 치료를 포기할 경우 드는 병원비는 직접 치료비가 아니라 보존적 치료라는 해석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횡포가 적발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3일 이같이 밝히고 금융당국의 관리를 촉구했다.

금소연은 "국민들은 암보험은 암에 대한 모든 치료비가 지급될 것으로 인식하나 치료를 중단할 정도의 중증 암이나 말기 암인 경우 직접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한다는 명분으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치료비 거절 사례를 만든 ‘압노바비스쿰과 티에스 원’에 대해서는 "해당 약물은 식픔의약품안전처서에서도 종양의 치료, 종양수술 후 재발의 예방, 전암증의 병소, 조혈기관의 악성 질환, 골수기능의 자극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보험사는 요양병원에서 치료하고 보존적치료, 후유증을 위한 치료라며 치료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역시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사 편을 들어 보험금의 일부 지급 의사가 있으므로 화해하거나 제3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재심사를 받으라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치료'에 대해 문제가 많아 민원이 다발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중근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은 "약관이 애매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마땅하다"며 "보험사는 보존적치료라는 핑계로 수많은 소비자를 울리는 지급거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금감원은 분쟁이 많은 약관상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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