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다날은 '접속정보 확인에 기초한 모바일 간편결제 보조 장치 및 그 동작 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모바일기기에서 간편결제시 사용자가 인증을 위해 본인의 전화번호나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전에 등록한 번호와 통신사의 기지국을 통해 접속자 정보가 일치하면 인증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불필요한 입력과정을 줄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기술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다날 관계자는 "안전하면서도 빠르고 간편한 결제 환경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의 변화에 따라 게임 및 콘텐츠관련 서비스를 비롯한 소셜커머스와 온라인몰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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