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는 17일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됨에 따라 롯데가 초긴장 모드로 돌입했다.

10대 그룹 총수 중 국감에 나가는 것은 신회장이 처음이다.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10월에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함께 골목상권 보호 등 '경제민주화' 이슈와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당시에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 1,000만원의 벌금을 낸 바 있다.

신 회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국정감사 때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롯데는 이미 지난 10일 증인 채택 직후 "성실하게 준비해 국회 출석에 임하겠다"며 신 회장의 출석을 예고했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이 오랜 숙고와 고심 끝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국회를 존중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다시 사과하고, 해명할 부분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뜻"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주요 그룹의 오너들이 국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해외출장, 신병 등을 이유로 출석을 피해왔다.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이 이듬해인 2013년 대기업 오너로서는 처음 산업통상자원위 국감 현장에 출석해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10대그룹 총수는 아니었다.

당시 국감에선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가 "내가 답변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답변을 회피하다 돌발적으로 정 부회장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부회장은 이미 2012년 국감 불참으로 1천5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상황이어서 결국 국감장에 출석해야 했다.

이처럼 오너들 입장에서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절대로 피하고 싶은 일'중의 하나가 국감 출석인만큼 재계 서열 5위 롯데의 총수 신 회장의 자진 출석은 '매우 이례적 사건'이라는 게 재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그래서 당초엔 신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채 벌금을 내는 쪽을 택하지 않겠느냐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국감이나 국회 청문회에서 문제로 지적되곤 하는 의원들의 '윽박지르기'나 '수모 주기' 행태를 공무원도 아닌, 민간 기업 총수가 감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롯데그룹 내부에선 증인으로 채택돼도 나가지 말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 회장은 국감 증인 출석을 다시 회피할 경우 형제간 경영권 분쟁의 과정에서 나빠진 롯데그룹의 이미지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정공법'을 택했다는 후문이다.
   

송진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