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다음 달부터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업체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지면서 은행권이 외화 거래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고심해야 할 처지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결로 핀테크 업체들도 내달 18일부터 해외송금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된데다, ‘일반은행 송금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공하겠다’는 카카오뱅크의 가세로 무한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해외송금시장이 무한경쟁을 맞이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외송금시장에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진입하면서 수수료 경쟁이 촉발될 전망이다.

▲ 지난 20일 정부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기존 해외송금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해오던 은행권이 외화 거래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고심해야 할 상황이 됐다.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업체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진입하면서 수수료 경쟁이 촉발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요건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연결 등이다. 소액해외송금업 업무범위는 건당 3,000달러, 고객 1인당 업체별로 연간 2만 달러까지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 해외송금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해오던 은행들은 자연스레 고객의 이탈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씨티그룹(Citigroup)과 제휴를 맺고 해외송금 서비스 준비에 착수했다. 씨티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한 카카오뱅크의 해외송금 서비스는 기존 이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은행들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수료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지난 4월 열린 은행업 본인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앞서 출범한 케이뱅크와 어떤 점이 가장 차별화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해외송금’이라고 답하며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분의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6일 은행연합회 수수료 비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6대 은행(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기업) 중 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미화 2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한 해외송금액에 창구 기준 2만5,000원의 송금수수료를 부여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2만원 수준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송금부터 2만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카카오뱅크의 수수료는 같은 금액 송금시 2,500원에서 3,0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송금으로 무장한 핀테크 업체들도 ‘7월 해외송금 대전’에 앞서 경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서울시가 모바일 소액 해외송금 사업자로 선정한 센트비, 핀샷, 페이게이트 등 3곳의 핀테크 업체들은 기존 은행 서비스보다 40%가량 낮춘 수수료를 목표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나라별 송금에 특화된 서비스를 준비하고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는 등 전략도 다양하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기존 해외송금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쪽을 택했다.

▲ 사진=각 사 제공

KEB하나은행은 지난 2월 말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송금할 수 있는 ‘1Q Transfer(원큐트랜스퍼)’ 서비스 지역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을 포함해 15개 국가까지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현지 통신사를 연계한 ‘위비 퀵 글로벌송금’을 출시했다. 중계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전체 송금비용이 은행권 최저 수준인 1만원으로 저렴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존 해외송금을 해오던 은행들에 대한 신뢰도와 안정성, 락인(Lock-in) 현상 등으로 당장 해외송금 이용 고객의 이탈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수수료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벌어질 경우에는 (기존 은행들이) 이벤트에, 서비스 강화만 가지고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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