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외국계 IT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럽연합(EU)이 관련 기업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다시 한 번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외신을 종합해보면 따르면, EU 반독점 규제당국은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벌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외신들은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약 10억유로(약 1조2,7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글이 자사 쇼핑서비스에 유리하도록 인터넷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유에서다. EU는 법적으로 지난해 구글 매출 900억달러의 10%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와 크롬 등 자체 소프트웨어로 글로벌 온라인·모바일 시장을 장악한 구글은 최근 몇 년새 유럽 및 아시아 지역 규제당국의 레이더망에 포착돼 독점법 위반 여부를 다투고 있다.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는 국내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는 공정위가 외국계 기업 정보 독점 여부를 놓고 규제 검토에 나선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국계 기업 불공정행위 규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이 온라인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활용하는지 판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현재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통해 국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OS 점유율 가운데 안드로이드가 81.5%를 차지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앱 선탑재로 관련 시장을 독점(2013년)했다는 혐의와 앱 유통계약에 따른 타사 OS 개발 방해했다는 사안으로 구글을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외국계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 보고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규제 방안이 ‘구글세’ 도입과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애플 등 외국계 기업들은 유한회사로 등록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국내법상 매출에 비례하는 세금 납부 여부를 증명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국내 IT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탈세 의혹이 뒤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규제가 마련될 경우 구글세 도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자국 기업 보호나 특정 기업 공격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통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이동통신망을 빌려 전기통신사업을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정부에 시장점유율 및 매출 상세자료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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