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앞으로 가맹사업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해야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연합뉴스

이전까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만 이뤄지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시정권고가 면제됐지만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합의 사항을 모두 지킨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해 주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거래 종료 후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맹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모두 삭제됐다. 서면실태조사에 불응했을 때 가맹본부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은 하도급법 등 다른 법의 수준을 반영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조항은 2회 불출석에서 1회 불출석으로 강화됐다. 직권인지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정위의 처분기한을 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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