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 내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 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견차이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어수봉 위원장(왼쪽)과 근로자위원 측인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연합뉴스

사용자 측은 PC방과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만 적용해달라며 차등적용안도 요구했다.

이에 노동계는 8개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 요구가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는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제7차,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대립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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