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4세 여아의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 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맥도날드 고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피해 어린이 어머니인 최은주씨(왼쪽)는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딸(4)이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되었다며 이날 검찰에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연합뉴스

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맥도날드의 해피밀 세트를 먹고 신장장애를 갖게 된 피해 아동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황다연 변호사는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 양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고 HUS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작년 9월경 A양은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이후 복통을 느꼈다.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한 A 양은 HUS 진단을 받았다.

두 달 뒤 퇴원한 A 양은 신장이 대부분 손상돼 하루 10시간 가까이 복막투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A양의 어머니 최은주 씨는 이날 검찰에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법원에 맥도날드 매장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리인인 황 변호사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이후 복통이 시작됐고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면서 “출혈성 장염에 이어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주로 간 고기를 덜 익혀 먹을 때 발생한다”면서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사례가 보고됐고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매일 10시간 가까이 투석해야 하는데 아이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배에 벌레 한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고 했다"며 "아이가 올여름에는 물놀이 가고 싶다고, 다른 친구들은 가는데 엄마 나는 벌레 때문에 안되겠지라고 말했다"고 울먹였다.

최씨는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은 알지만 그분들이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거나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제대로 조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길 바라며 모든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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