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창업희망자에게 허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 공정위 관련사진. /연합뉴스

릴라식품은 릴라밥집이라는 상호의 외식프랜차이즈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릴라식품은 2014년 8월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주변 음식점의 매출액을 토대로 가맹점 희망자에게 릴라밥집의 예상 매출액이 월 3,000만원이라고 알렸지만 실제 월 매출액은 1,937만원에 불과했다.

릴라식품은 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거래법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일부터 14일 이내 계약을 하거나 가맹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업체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받든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릴라식품의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이 포함된 시정명령을 각각 내리기로 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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