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은 정의와 구성요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신 사업자와 네트워크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신경민 의원실 제공

5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린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NEW ICT 법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신민수 교수는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논쟁과 대안을 제시했다.

가계통신비는 우편서비스와 일반 전화요금, 이동통신 장비 비용, 인터넷 이용료 등 다양한 통신 서비스 비용으로 인식됐다고 신 교수는 설명했다. 항목별 가계수지에서 통신비는 2009년 13만2,468원에서 2013년 15만2,792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14만4,001원으로 감소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관련 정책은 기본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을 유지해왔다”며 “데이터 사용량 증가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계통신비 지출이 크게 오르지 않은 채 유지되는 것은 정책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와 사업자간 가계통신비에 대한 정의와 구성요소가 달라 기반 정책추진 방향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사업자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망 투자 및 시설 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가계통신비 증대는 불가피하다고 여기며 미래 대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신 교수는 “통신서비스는 전 국민이 항상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가계통신비 및 통신 정책에 관심이 높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가계통신비 통계는 통신 정책의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 진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계통신비 분류 체계의 재정립은 UN 코이캅(COICOP) 개편안을 참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존 대분류 통신을 정보통신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미 미국이나 호주는 통신을 별도 지출 항목으로 구분치 않고 서비스 성격에 따라 주거·가사·오락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터넷 이용료를 교양·오락 서비스로 나눴다.

신 교수는 플랫폼 서비스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관련 규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포괄적 기준을 통해 사업자 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와 같이 핵심과 주변 역무(사업)로 구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통신‧방송정책의 지향점에 따라 핵심 사업을 분류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한편,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신 교수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수평적 규제는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 과장, 김종영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 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도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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