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당대표 / 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지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민의당의 문준용 씨 제보 조작 파문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라고 말한 가운데 '미필적 고의'의 뜻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필적 고의는 법률용어로 자신이 행위가 범죄 결과로 이어질 것을 인지한 상태임에도 ‘발생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엽총으로 조류를 쏘면 주위 사람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총을 발포해 실제 사람이 맞았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추 대표는 7일 국민의당의 문준용 씨 취업특혜 제보 조작과 관련해 “형사법적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며 “국민의당 증거 조작 게이트는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네거티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대표는 전날인 6일에도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 자체 조사결과에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와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이 몰랐다고 하는 건 머리 자르기”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추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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