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차액보전 방식으로 상표권 사용 조건 협상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7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따르면, 박삼구 회장 측의 조건을 수용해 847억원의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료 차액을 일시 보전하기로 하면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그간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와 박 회장 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블스타는 상표권을 5년간 의무 사용하고 이후 15년간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매출액의 0.2%를 상표권 요율로 책정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그러자 박 회장 측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의무 사용 기간 20년을 주장했고 상표권 요율도 0.5%로 역제안 했다.

결국 채권단은 중재에 나섰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더블스타와 금호산업이 요율 0.2%, 의무사용 5년과 중도해지가 가능한 추가 사용 15년의 조건으로 계약하도록 제안한 것. 다만 박 회장이 제안한 요율 차이를 고려해 차액보전 방안도 추가했다.

현재 채권단은 진행중인 매각이 완료될 경우 기존 차입금 2조3,000억원의 만기를 5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금리도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2016년 경영평가 등급을 D등급으로 확정했다.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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