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만원 이하의 소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 고객의 서명 없이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런 제도 개편 내용 등을 담은 ‘현장점검반 7월중 (13~15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무서명 카드 거래를 위한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 체결 의무 조항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수용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무서명 거래 계약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로 올해 안에 고치기로 했다.

무서명 결제는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편리하고, 카드사는 밴수수료(신용카드업체가 부가가치통신망을 가진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절감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이다.

가맹점도 판매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다만 무서명 거래는 관련 카드사와 가맹점간 무서명 거래 계약이 선행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다수의 중소가맹점에서는 아직 무서명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결제 지연으로 고객들이 계산대에 긴 줄을 서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맹점 역시 매출전표 관리 등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된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가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별도로 강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첨부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실물의 스캔본을 전량 제출하는 방식을 대주주의 실물보유 확인서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바젤3 도입에 따라 기존의 바젤2 혹은 바젤1 기준의 업무보고서 제출 제도는 수정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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