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임금꺾기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근로감독을 시작한다.

▲ 파리바게뜨 서울 양재 본점. /연합뉴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 달간 진행된 근로 감독 대상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전체(11개소), 가맹점 44개소, 직영점 6개소 등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4,500여 명에 대한 개별적 근로 관계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불법파견,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전산조작을 통한 시간 꺾기), 휴식시간과 휴일 미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도 살펴본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달 27일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연장근로시간을 전산조작으로 1시간만 인정하는 무차별 시간꺾기를 진행했다”면서 “임금착취와 휴식시간 미보장, 15일연속근무, 휴가 미사용 등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법행위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근무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제빵기사가 1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인력공급업체가 전산으로 퇴근시간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또 파리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실질적인 파견 사용사업주로 업무지시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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